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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상한금액 조정신청 위해의료용가스업체들 위임장 제출 서둘러야

가스신문
2026-10-14
약제상한금액 조정신청 위해의료용가스업체들 위임장 제출 서둘러야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서울의 한 병원에 놓여 있는 소형 의료용산소용기.

의료용산소와 아산화질소 등의 약제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을 위해서는 ‘전업소’로 등재된 전국의 89개 모든 의료용가스제조업체들은 조정신청 위임장 원본 1부(협회 제공 서식)와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최근 3개월 내 발급분)를 갖춰 의료용고압가스협회 사무국에 이달 22일(목)까지 우편으로 발송(등기우편)해야 한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종 제출 기한이 있는 만큼 현황 집계 및 보완 제출을 완료해야 하므로 기한 엄수를 특별히 강조했다.

이는 최근 심평원이 의료용산소의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및 이에 선행·수반되는 심의·검토 절차와 관련한 신청·자료제출·보완·소명 등 신청 및 심의 절차 진행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협회장을 대리인으로 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협회는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전업소’ 등재 품목인 산소의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및 심의 절차 진행을 위한 개별 업체의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보완요청 공문(약가산정부-1649)을 수령함에 따라 신속한 대관업무 처리를 위해 이 공문을 전국의 89개 의료용산소 GMP(우수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위임장을 작성, 회신해 달라는 공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용 위임장 및 증빙서류 제출 협조 요청)을 송부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의 GMP인증업체 가운데 70%는 아직 제출하지 않아 협회가 위임장 등의 빠른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 협회는 전국의 의료용산소 GMP 인증업체의 여망에 따라 지난 5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을 심평원에서 제출한 바 있는데 정부가 우리 업계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전업소로 등재된 의료용가스제조업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겠다는 것이어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의료용산소 GMP 인증업체는 협회가 보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용 위임장 및 증빙서류 제출 협조 요청’이라는 내용의 공문에 따라 협회장이 대리인을 맡게 됐으니 관련 업체들은 하루속히 회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료용산소 및 아산화질소 실거래 상한금액 인상 시점이었던 2022년 9월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등과 함께 각종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을 보험약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료용산소 등의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했으며, 공문을 통해 그 배경까지 자세히 전달했다.

첫째, 의료용 산소는 WHO 지정 필수의약품인 공공재적 성격임에도 현행 수가(11원/10L)는 2001년 의료용가스 약제급여목록 등재(10원/10L) 이후 단 1원 인상에 그치는 등 관리가 터무니없이 방치해왔었던 점을 강하게 어필했다.

둘째, 제조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무려 70% 폭등했고, 소비자물가(11.0%) 협약임금(13.3%) 상승, GMP·중대재해처벌법·화학물질관리법 적용에 따라 품질 및 안전관리비용의 증가로 심각한 적자 경영 및 공급망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도 덧붙였다.

셋째, 일본은 우리나라의 보험약가보다 70.8~357% 높은 10L당 17.8~39.3원이며, 우리나라의 보험약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다는 점과, 원료비·유류비 등 외부 환경을 반영하는 납품대금연동제(원가 연동형 보험약가 모델)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까지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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