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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업계 “계통정보 공개기준 마련해야”…기후부 상대 헌법소원

투데이에너지
2026-10-15
태양광업계 “계통정보 공개기준 마련해야”…기후부 상대 헌법소원

15일 헌법재판소 앞 기후솔루션-전국태양광발전협회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재생에너지 계통정보 공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 기후솔루션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력망 계통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의 부작위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같은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통정보 공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청구인 측은 전기사업법 제20조의2가 위임한 정보공개 기준을 부령으로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가 영업의 자유와 알 권리,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2019년 10월 시행됐지만 공개 범위와 방식을 정할 부령은 7년 가까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청구인은 올해 4월경 태양광 발전소 2곳을 설치하려고 한전을 통해 계통 여유용량을 확인한 뒤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한전이 '주변압기 용량 부족에 따른 전력계통 연계 불가' 의견을 내면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 측은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다른 사업자가 접속 용량을 선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토지·인허가 비용을 쓴 청구인은 접속가능용량과 대기현황을 미리 알았다면 투자 지역과 시기, 규모를 달리 판단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최진 부회장은 이런 일이 개별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업자가 수억 원을 들여 인허가를 마치고 정식 접속 신청을 해야 상세한 계통 검토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부회장은 “지난 7년간 방치해 온 위임 부령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기후솔루션 하정민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5일 기자회견이 끝난 후 양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전기사업법 제20조의 2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 기후솔루션 제공

양 단체는 공동기자회견문에서 “모든 발전사업의 접속이나 수익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업자가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위험에 따라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접속 가능 용량과 대기 현황, 예상 접속 시기 등을 지도형 데이터로 공개하고 최소 월 단위로 갱신할 것을 제안했다.

기후솔루션에 의하면 해외에서는 영국이 변전소별 접속 대기 현황을 매월 공개하고, 미국도 접속 가능 용량을 히트맵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에서는 이소영·최기상 의원이 공개 대상을 구체화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설명이다.

기후솔루션 주다윤 연구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은 “정보공개는 사업자에게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늘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29일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보급을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양 단체는 연결 기회를 넓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자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연결되는지 알 수 없으면 정부의 보급 목표도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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