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가스공사·가스기술공사 노조, 국감장 앞 정부 정책 비판

에너지신문
2026-10-19

[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 노동조합이 국정감사 현장 앞에서 각각 공공기관 통합 정책과 공공성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지부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공 천연가스 도입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한국가스기술공사 노동조합은 국민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가스기술공사법 제정을 요구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가 19일 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감장 앞에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이 에너지안보 강화로 이어진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부의 통합 계획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가 19일 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감장 앞에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이 에너지안보 강화로 이어진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부의 통합 계획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 가스공사 노조지부 “기관 통합보다 천연가스 도입 일원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이 에너지안보 강화로 이어진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부의 통합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단순한 기관 통합은 석유공사의 재무 부담을 가스공사로 이전할 뿐이며, 국제협상력과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려면 공공 천연가스 도입 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스공사 지부는 석유공사의 2025년 말 부채가 21조9000억원, 자본이 마이너스 2조5000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두 기관을 단순 통합하면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약 397%에서 약 780%로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무 부담이 커져 신용도가 하락하면 LNG 도입 차입 비용이 늘고, 결국 가스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석유공사가 원유 도입과 정유·판매 등 하류사업을 갖추지 않아 기관 통합만으로 자원 구매 규모나 협상력이 커지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의 부실은 해외자원 개발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만큼 다른 공기업에 부담을 이전하기보다 정부와 국회가 투명한 재정 정리 방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노조는 천연가스 직수입으로 분산된 구매력을 공공부문 중심으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수입 사업자는 가격이 낮을 때 가스를 구매하는 반면,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가스공사가 부족 물량을 보완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가스공사에 비축 부담이 집중되고 직수입 사업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비축 의무가 없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노조는 2022년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 당시 직수입 발전기의 발전량 감소로 발생한 전력 수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스공사가 고가의 현물 LNG를 대량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해외 도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시장에서는 구매 주체를 분산하기보다 공공 천연가스 도입을 일원화해 국제협상력과 수급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한국가스기술공사 노동조합은 대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가스기술공사법 제정과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 한국가스기술공사 노동조합은 대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가스기술공사법 제정과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 가스기술공사 노조 “가스기술공사법 제정해야”

한국가스기술공사 노동조합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가스기술공사법 제정과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국민안전·공공성이 우선이다! 가스기술공사법 제정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공공기관이 수익성과 경영실적에 매몰돼 국민안전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스기술공사 노조는 “가스안전의 주체는 사람이며, 총인건비 제도로는 국민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인력과 안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사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적인 설립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국민안전과 공공성을 희생시키는 수익 중심 경영을 중단하고, 가스기술공사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앞으로도 국민안전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 나갈 방침이다.

두 노조는 각각 기관 통합에 따른 재무 부담과 천연가스 수급 구조, 안전 인력과 공공기관의 법적 역할을 문제로 제기했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제기된 이들 요구가 향후 정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원격관리 간편결제 A/S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