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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해저광물자원법 개정안 발의…사후평가 의무화

에너지신문
2026-10-21
▲ 권향엽 의원.
▲ 권향엽 의원.

[에너지신문]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1일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사업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의무화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해저광물자원 탐사·개발사업은 종료되거나 중단된 이후 추진 과정과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에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실패 이후 추가 탐사가 중단된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자원개발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은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탐사·채취 기본계획 수립과 해저조광권 설정 등 관련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향엽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되면 산업통상부가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사후평가서에는 사업 추진 경과와 종료·중단 원인, 주요 재원 및 투입 비용, 목표 달성 정도와 경제적 효용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사후평가 결과는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향후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활용하도록 했다.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도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천문학적 투자가 수반되는 자원개발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뿐 아니라 종료 이후의 성과까지 면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평가를 제도화하고 그 결과를 향후 자원개발 정책에 반영해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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