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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구매계약·배관·관세 실무 집중 조명
[에너지신문] LNG 구매계약과 가격 결정, 직수입 제도, 배관시설 이용, 수입통관·관세 등 천연가스 산업의 핵심 실무가 교육 의제로 다뤄졌다. 글로벌 LNG 수급·가격 전망부터 계약조건별 위험 부담, 국내 가스시장 제도와 배관 이용 절차까지 산업 전반의 실무를 짚었다.
민간LNG산업협회는 지난 20~21일 서울 삼성동 무역아카데미에서 ‘2026년도 LNG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에는 LNG·에너지 업계 실무자와 관련 전공 대학(원)생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6개 강의가 총 10시간 동안 진행됐다.

▲ 민간LNG산업협회는 지난 20~21일 서울 삼성동 무역아카데미에서 ‘2026년도 LNG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첫날에는 LNG 밸류체인과 국내 가스시장 구조, 도시가스사업법, 배관 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졌다. LNG 생산·액화·운송·공급 단계별 비용과 계약 구조를 살펴보고, FOB와 DES 거래방식에 따른 운송 주체와 비용·위험 부담의 차이를 비교했다.
LNG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등 국내 가스 조달방식에 따른 가격 산정과 수급관리 책임의 차이도 다뤘다. 구매가격뿐 아니라 터미널·배관 이용비용과 운영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도시가스사업법 강의에서는 주요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사업 범위, LNG 직수입 요건과 의무를 살펴봤다. 저장시설 확보와 비축의무의 차이, 직수입 물량의 처분 제한과 예외적 교환을 구분하고 수출입업 등록, 수입계약 신고, 터미널·배관 이용계약 절차 등 실무 사항을 다뤘다.
배관 강의에서는 국내 배관망 구조와 압력·유량의 관계, 관내재고(Linepack)의 역할을 설명했다. 특히 이용자의 사용 패턴을 반영한 배관 용량 검토와 배관 이용신청·계약, 요금 산정 등 시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짚었다.
둘째 날에는 글로벌 LNG 수급·가격 전망과 구매계약 실무가 이어졌다.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의 Mangesh Patankar 부사장과 남지형 컨설턴트는 주요 가격 결정방식을 설명하고, 공급선 다변화와 물량·도착지 유연성 등 가격 외에 검토해야 할 구매조건을 다뤘다.
매매계약(SPA)과 기본거래계약(MSA)의 차이, 주요조건합의서(Term Sheet)에 담기는 주요 협상 항목도 살펴봤다. 계약물량과 대금 지급의무, 물량 조정범위, 가격 재검토 등을 사례로 다루며 계약가격뿐 아니라 구매자의 권리·의무와 위험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입통관·관세 강의에서는 에이스관세법인 임준희 본부장이 잠정가격 신고부터 순반입량 확인, 확정가격 신고와 정산까지 통관 절차를 설명했다. 리턴가스·증발가스(BOG) 관련 판례·심판례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신청 사례를 통해 신고기한과 증빙자료 관리에서 유의할 사항도 짚었다. 확정가격 신고와 FTA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실무 내용으로 다뤄졌다.
교육 참석자는 “기초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처음 접하는 분야도 이해하기 쉬웠고, 배관 이용과 구매계약, 관세 업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틀 동안 산업의 큰 흐름과 실무상 필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고,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민간LNG산업협회는 2024년부터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정기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교육 기회 확대 요청에 따라 이번 공개 실무교육을 신설했다.
협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LNG·에너지 업계 종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실무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수료자 의견과 업계 수요를 반영해 현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