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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확대한다
송고일 : 2025-11-12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올겨울에도 한파가 잦을 것으로 예보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동절기(12~3월) 4개월간 도시가스요금 지원 한도를 최대 59만2000원으로 유지하고, 지원 대상 복지시설을 대폭 확대하며 특별재난지역은 난방비를 전액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13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목할 점은 기존에는 장애인 생활시설·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만 지원되던 것을,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지원 대상이 확대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긴급생활지원쉼터 등도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가구당 최대 1만2400원이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도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상향 조정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한국가스공사가 대상자를 대신해 요금 지원을 신청하는 '대신신청 제도'의 신청 절차를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간소화해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산업부는 보건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