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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생협력법' 개정, 에너지 비용 완화 넘어 상생 생태계 구축으로
송고일 : 2025-11-16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에너지 비용 완화를 넘어 진정한 상생 생태계 구축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의 불안정은 고스란히 국내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 특히 전기, 가스 등 에너지는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그 비용 부담은 경영 안정성을 크게 위협해왔다.
기존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변동분에 대해서만 납품대금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급변하는 에너지 비용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더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 즉 '쪼개기 계약'을 통한 연동제 회피나 기술 자료 탈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와 금융 생태계의 변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 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납품대금 연동제'의 에너지 경비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다. 이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뿌리 산업 등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중요한 조치다. 에너지를 '주요 원재료'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에너지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예측 가능한 경영을 돕고, 급작스러운 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탈법 행위 및 불이익 제공 행위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계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상생금융지수' 신설을 통한 금융회사의 역할 확대이다. 단순히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동반자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이 ESG 경영의 관점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만들며,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성 개선과 함께 혁신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제척기간 도입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진정한 '상생 생태계' 구축을 향한 첫 걸음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기업과의 공정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회사의 상생 노력을 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높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대기업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와 이를 감시하고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상생금융지수'가 단순히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고, 금융 회사가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닌,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대기업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진정한 '상생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