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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호 강화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송고일 : 2025-11-16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온 중점 법안으로,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중 에너지 경비 추가 관련 사항은 중소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했다. 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기술 자료 유용 행위 구제 강화 및 수·위탁거래 조사 제척기간을 도입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확대는 기존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 외에 전기,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 경비까지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 특히 뿌리 산업과 같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공정한 '쪼개기 계약'이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 합의를 요구하는 탈법 행위 및 연동 요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다.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수준을 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동반 성장하는 상생 금융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기능 강화에서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협의회 위원이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된다. 또한 건설업 관련 분쟁 조정 비중 증가를 반영하여 건축사 및 기술사가 위원 자격에 추가되어 전문성을 높였다.
기술 자료 유용 행위 구제 강화에서는 기술자료 유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했다.
수·위탁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조사 대상에 대한 3년의 제척기간이 도입된다. 다만,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에너지 비용 상승 시기에도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뿌리 업종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생금융지수 도입으로 금융권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금융 문화가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