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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LPG충전소 경영악화로 혼란 초래

가스신문
2025-11-17
제주지역 LPG충전소 경영악화로 혼란 초래

사진은 LPG충전소 전경으로 해당 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한 LPG충전소의 채권 이슈가 파장을 낳고 있다. 관련 업계는 이번 일이 자칫 대형 금융사고로 번지는 건 아닌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라남도 광주시에 위치한 E1 LPG충전소의 A씨는 지난 10월, 제주 지역 LPG판매업소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B LPG충전소(제주 소재)의 대리인 자격으로, 2020년 6월 9일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B 충전소가 보유한 거래대금채권을 자신에게 양도했다고 밝혔다. 즉 B 충전소가 LPG판매업소들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 채권 전액을 A씨가 양수했다는 것이다.

A씨는 통지서에서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인 판매업소는 앞으로 B 충전소가 아닌 채권양수인인 본인(A씨)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B 충전소가 작성한 채권양도 및 위임장을 함께 첨부해, 자신이 B 충전소를 대신해 적법하게 채권을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지역 LPG시장의 혼란이 생기고 있다. 기존 거래 관계에서는 B 충전소에 대금을 지급하던 판매업소들이, 돌연 A씨 명의의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LPG충전소 간의 거래 특성상 대규모 금액이 장기 외상 형태로 누적되는 경우, 이번 사안이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업계 전반의 신뢰 체계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광주시에 있는 충전소가 B 충전소에 LPG를 공급한 액수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PG판매사업자들도 B 충전소에 투자한 부분이 있어 이번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연쇄적인 피해도 우려된다.

이와 관련 제주LPG판매조합은 B 충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B 충전소의 재무상태와 채권 관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가 조용히 수습되면 다행이지만 LPG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채권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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