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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햇빛소득마을’이 경계해야 할 점 

    송고일 : 2025-12-20

    신일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기후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 주도로 마을 내 유휴 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 함으로써 에너지자립을 달성하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이 대표적 이며, 마을창고·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해 마을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사례처럼 발전 수익이 마을 식사와 교통으로 환원되는 모습은 재생에너지가 지역을 살릴 수 충분한 사례임을 보여준다. 다만 ‘마을 주도’ 방식이 모양만 그럴 듯 한 사례로 남아선 안된다. 실제 현장에서 외부 사업 자나 컨설팅업체 등이 설계를 주도하고, 주민은 명의만 빌려주는 사례가 과거에 종종 있어 왔다. 공동체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또다른 임대형 태양광이 되는 순간, 햇빛소득 마을의 취지는 흐려질 수밖에 없다.

    마을 내부에서 일어나는 주민들 간의 사소한 갈등도 지나칠 수 없다. 부지 제공 여부, 참여 시점, 수익 배분을 둘러싼 서로 간의 갈등은 태양광 사업에서 반복돼 온 오점이다.

    이런 사례는 합의 과정이 충분히 설계되지 않으면 공동체 활성화가 아니라 공동체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제도가 지역 소득 증가와 인구 유입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내며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있지만, 현실에선 긍정적인 측면만 계산할 수는 없다. 경우의 수를 충분히 고려해서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 ‘소득 사업’이 ‘공동 부채’로 남지 않으려면 현실적인 예측과 사후 관리가 필수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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