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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올해 고압가스 시설 '시공 능력 인정제도' 최초 도입

    송고일 : 2025-12-20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성과공유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올해 고압가스 시설 시공 능력 인정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고 LPG 셀프 충전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1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출범 2주년 성과공유회를 비롯해 '제170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과공유회에는 산업통상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 약 30명이 참석해 올해 추진된 가스기술기준 제·개정 현황과 그에 따른 성과를 공유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올해 심의·의결한 코드 제·개정안은 총 113종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고압가스 분야 35종, LPG 분야 27종, 도시가스 분야 17종, 수소 분야 28종, 공통 분야 6종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그간 국내·외 에너지 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수용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로 고압가스 분야에서는 최초로 고압가스 시설 시공 능력 인정제도를 도입했으며 LPG 분야에서는 셀프 충전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도시가스 분야에서는 해저터널 내 도시가스, 수소, 암모니아 등 다양한 가스 배관을 집약해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수소 분야에서는 노면전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의 이동형 연료전지에 대한 상세기준 4종을 신규 제정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이날 성과공유회 이후에는 '제170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가 이어져 KGS FP216(제조식 수소 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5개 분과, 상세기준 19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가스보일러 연통의 터미널 설치 장소를 명확화해 배기가스 실내 유입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했고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사업소 밖 배관에 대한 도로 및 보호시설과의 수평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업계와 산업을 지원했다. 이외 수소연료 충전시설 압축가스 설비의 사용 횟수 확인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소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날 위원회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월 중 공고 후 정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향후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 관보, https://gwanbo.go.kr)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Code는 공고일 이후 “KGS Code 홈페이지”(https://cyber.kgs.or.kr/kgscode.Index.do)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가스기술기준은 2008년 KGS Code 체계를 수립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안전관리 기준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는 물론 가스 안전 기술의 AI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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