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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 동일 세율 유지

    송고일 : 2025-12-26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업 중인 LPG 충전소와 주유소/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예상대로 2개월 추가 연장됐다. 세율은 변경 없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 말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송용 유류에 대해 현행 휘발유 7%, 경유·LPG 부탄 10%를 적용 중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6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58원, LPG 부탄은 리터당 20원 등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유류세 인하 기간과 인하율/기획재정부 제공

    한편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발전용 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발전용 LNG는 개별소비세가 kg당 12원이었으나 한시적 인하 조치로 인해 10.2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기존 대비 15% 인하된 수준이다. 다만 이달 말 종료로 세율은 다시 kg당 12원으로 환원될 예정이다.

    발전용 유연탄은 인하 전 kg당 46원 개별소비세가 부과됐으나 한시적 인하로 39.1원까지 낮아져 역시 15%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이 또한 인하 종료 시점인 이달 말 이후에는 세율이 다시 kg당 46원으로 조정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0일 예정인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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