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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772개 기업에 23.6억 톤 할당
송고일 : 2025-12-28
온실가스 이미지./ 픽사베이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 총 23억 6299만톤을 12월 29일자로 할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중대한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할당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과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할당량은 향후 5년간 기업별 사전할당량 중 연도별 무상할당 배출권(KAU26~30)으로 배분되며,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경매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유상할당 비율은 발전 부문의 경우 2026년 15%에서 2030년 50%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발전 외 부문은 15%로 유지된다.
세부적으로는 발전 부문 59개 기업에 7억 9575만 톤,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 713개 기업에 15억 6724만 톤이 할당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에 따라 3차 계획기간(2021~2025) 발전 부문에서 과잉 할당되었던 2395만 톤의 배출권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회수할 방침이다. 이 회수량은 기업들의 제출 납부계획에 따라 4차 계획기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 되도록 기업들과의 소통을 지속해 제도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별 할당량 및 회수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통보되며,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2026년 1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용어 설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ETS)=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4차 계획기간 (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가 적용되는 네 번째 5개년 단위 기간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를 의미한다. 할당대상 업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아 배출량을 할당받고 관리해야 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을 지칭한다. 사전할당량= 배출권 허용 총량 중 향후 특정 계획기간 동안 기업에 미리 배정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총량을 의미한다. 무상할당 배출권 (KAU26~30)=정부가 기업에 아무런 대가 없이 할당하는 배출권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에 할당되는 배출권. 유상할당=기업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형태로 할당되는 방식. 정부는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거나 시장의 가격 신호를 조절한다.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NGMS)=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관리 및 배출권 할당, 등록, 검증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 전반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