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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풍력발전추진단' 29일 전격 출범

    송고일 : 2025-12-28

    한림해상풍력 발전단지 모습./기후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 12월 29일 전격 출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진단은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및 기반 확충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6년 3월 26일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발효에 앞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단은 본래 해상풍력법 시행에 맞춰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 지원을 위해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기존 낙찰 사업의 난관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조기 출범이 결정됐다. 이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들이 직면했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의 어려움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신설되는 추진단은 국장급 단장을 필두로 '프로젝트관리팀'과 '인프라지원팀'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외에도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등 유관 기관의 전문 인력이 파견되어 범부처적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추진단은 현재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낙찰된 14개 사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며, 해상풍력 입찰 총괄 및 사업 관리, 군작전성 협의 등 인허가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참여제도 설계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하고 항만, 선박, 금융 등 필수 인프라 확충에도 전념한다.

    특히, 해상풍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규 제정 및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구성, 입지정보망 구축 등 계획입지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도 차질 없이 수행한다.

    기후부는 추진단의 조기 출범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4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발전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춰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물론, 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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