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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사업자의 안전관리 교육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

    송고일 : 2025-12-30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LPG사업자 등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행정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30일 공포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등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주체를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제4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안전교육 실시 권한 주체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조정됐다. 또한 제46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인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해당 위반에 대한 제73조제3항제15호 또는 제16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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