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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로에너지건축, 뿌리를 내리려면
송고일 : 2026-01-06
김병민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녹색전환에 필요한 사업들이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로에너지건축의 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2025년 1월 1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2조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제로에너지건 축물(ZEB) 5등급 이상 수준 설계가 의무화된 지 1년이 지났다. 이와 관련해 현재 한국 에너지공단 및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받은 녹색건축센터 등이 건축 인증과 기술 지원을 맡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제로에너 지건축을 민간에서 일부 규제에 맞춰 지어 지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이 따라가는 모양 새이다. 앞으로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민간 규제는 더욱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등을 두고 현장에서는 민간의 자발 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는 우려가 많다.
규제라는 선을 미리 그어두면 그에 맞춰 피하는 방법도 생기기 마련이며, 공공에서의 선도를 민간에서 굳이 따라야 할 이유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책이 의도한 방향이 무색해지는 경우도 생긴다. 제로에너지건 축의 경우로는 건물주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 선투자를 한다고 해서 공실률을 줄이거 나, 임대수익의 증가가 뒤따르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라도 민간에서의 확산에 대한 장벽이 생겨난다. 더구나 건축물은 한번 지었을 때 수십 년 이상을 바라볼 수 밖에 없기에 결국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규제를 내세우기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들어가, 어느 정도 성능의 기술이 반영되면서 수익 또는 이득을 민간이 체감하고, 자연스럽게 전파와 활성화가 될 수있는 구조도 답이 될 수 있다. 관련해서 몇몇 기관과 지자체가 제로에너지건축 협력과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제로에너지건축 협력에 참여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