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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커스] LPG 벌크로리 상당수 노후화... 가스 누출 사고 빈번

    송고일 : 2026-01-08

    LPG 탱크로리와 벌크로리가 주차해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지난 2일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안진터널 부근을 운행 중인 LPG 탱크로리 차량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고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LPG 벌크로리에서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2025년 2월 전남 장흥에서는 산업체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LPG를 공급 중이던 벌크로리가 차량 하부 균열 부위에서 가스가 누출돼 현장 관계자들이 신속히 안전 조치를 취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피해 방지를 위해 벌크로리를 인적이 없는 농로로 급히 이동시켜 가스를 방출하는 조치를 취했다.

    2024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교통사고를 제외한 LPG 벌크로리 사고는 총 1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고 원인은 금속 플렉시블 호스와 충전 호스 파손 등 부품 상태 불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 벌크로리 충전 조작 미숙과 외부 차량 통제 미흡 등 인적 오류도 주요 사고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벌크로리 순회점검에서도 가스 누출이 발견되는 차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벌크로리 노후화와 차량 구동 중 유격이 발생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벌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2016년 벌크로리 순회점검 때는 10대 중 1~2대에서 가스 누출이 발견됐으나 2023년에는 10대 중 7대 정도에서 가스 누출이 발견됐다. 이어 2024년에는 8대 이상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벌크로리들이 하우스박스를 개방한 채 점검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신영균 기자

    중앙회 벌크위원회가 해마다 실시하는 벌크로리 순회점검을 통해 차량 운전자들이 수시로 구리스 주입 상태를 점검하고 가스 누출 시 긴급 자가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 의식이 대폭 강화됐으나 전국적으로 미점검 차량이 3000대 이상 운행 중이라 현장 대면 교육과 안전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벌크위원회는 1년에 300여대 내외의 벌크로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벌크로리 순회점검' 271대 중 112대 가스 누출

    정부,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관련 예산 확대 필요

    지난해 2025년 '벌크로리 순회점검·안전교육'은 전국 12개 지역에서 총 271대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112대가 가스 누출 차량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안전 조치했다. 이와 관련 LPG용기에서 소형저장탱크로 전환하는 추세에 따라 벌크로리 판매사업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67개이던 벌크로리 판매사업체 수는 2022년 1095개로 증가 후 2023년 1125개, 2024년 1173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LPG 벌크로리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2년 11월 대구와 2024년 1월 1일 강원 평창에서 발생한 LPG 충전소 폭발 사고에서 알 수 있듯 탱크로리 및 벌크로리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구 LPG 충전소 폭발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평창 LPG 충전소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는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19년 이후 LPG 충전소에서는 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2025년 3월 17일 산업부의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 계획'에 벌크로리 순회점검·안전교육이 반영됐다. 그 결과 벌크로리 순회점검·안전교육이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고 중앙회 벌크위원회는 정부에서 사업 예산 2억 2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는 벌크로리 순회점검 활동이 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비롯한 대형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정부와 국회가 공식 인정한 결과다.

    이에 중앙회 벌크위원회는 올해 2026년부터 벌크로리 순회점검·안전교육 시행 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도 벌크로리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용어 설명

    탱크로리(Tank Lorry) = 주로 대용량 저장탱크나 사업장 등에 LPG를 운반할 때 사용하는 차량

    벌크로리(Bulk Lorry) = 식당, 소규모 시설 등에 설치된 소형 저장탱크에 LPG를 충전·공급하는 차량으로 펌프 및 컴프레서가 장착돼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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