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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풍력산업협, 14일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송고일 : 2026-01-09
기후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4일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풍력산업협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오는 14일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번 공청회는 특별법 시행을 약 2개월 앞두고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보급 확대와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지난해 3월 제정됐으며,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해상풍력은 낮은 사업성과 함께 다부처에 걸친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단지 입지를 사전에 지정하고, 참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입찰 경쟁이라는 부담은 안게 되지만, 지역 주민 및 어업인과의 개별 협의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계획입지 제도 운영 방식과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다.
현재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으로, 오는 1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하위법령을 확정할 방침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