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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대
송고일 : 2026-01-12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중견기업의 탈탄소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춰 탄소중립 실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반영된 이번 지원사업은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며,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자금 지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12일 기후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 및 범위 대폭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 녹색경제활동의 확대다. 기존 범위에 더해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새롭게 녹색채권 발행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탄소중립 핵심 기술의 민간 자금 조달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형 녹색채권의 자금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도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까지 녹색채권 이차보전(대출 이자 비용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지원 강화, 금융 부담 완화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도 강화된다. 기존 1년이었던 이자 비용 지원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되어 참여 기업의 금융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은 1차 연도에 중소기업은 3%p, 중견기업은 2%p를 지원하며, 2·3차 연도에는 1차 연도 지원액의 50% 내외를 지원한다.
실질적 금융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경우,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거래소의 협조를 통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기업에 대한 상장 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여준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청 안내에 따르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1월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상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mce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