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송고일 : 2026-02-13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유소와 LPG 충전소가 영업하고 있다./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이는 정부가 국제유가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휘발유 7%, 경유·LPG 부탄 10%를 적용 중인 '인하 전 탄력 세율'이 유지된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 등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 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기간 및 인하율/재정경제부 제공
한편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던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당시 Brent, 서부텍사스산원유 WTI, Dubai 등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초중반대를 유지했다. 특히 이듬해인 2022년 3월 2일에는 세 유종 모두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했다. 이에 정부는 첫 시행 당시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적용하는 '인하 전 탄력세율'을 20%에서 30%로 확대 후 2022년 하반기부터는 37%까지 늘렸다.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해 현행 휘발유는 7%, 경유·LPG 부탄은 10%가 됐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