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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KPS 노조 “하도급 노동자 직접 고용 합의안 불공정”

    송고일 : 2026-02-19

    한전KPS 노동조합은 19일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한전KPS 경상정비 하도급 노동자 직접고용 합의안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한전KPS 노조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한전KPS 노동조합은 19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한전KPS 경상정비 하도급 노동자의 직접고용 합의안에 대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불공정 합의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故 김충현 사망사고(2025년 6월 2일) 이후 발전산업의 안전과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개의 노정협의체를 구성했다. 하나는 민주노총이 참여해 고용·안전 문제를 다루는 ‘고용안전 협의체’, 다른 하나는 한국노총 전력연맹이 참여해 석탄발전 폐지 대책과 발전정비산업 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정의로운전환 협의체’다.

    한전KPS 노조는 정부가 발전정비산업 외주화 구조 개선 등을 다루는 정의로운전환 협의체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안전 협의체 논의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전KPS 직접고용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상급단체인 전력연맹은 지난 11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한전KPS 직접고용 합의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전협의체 재구성 등의 요구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바 있다.

    한전KPS는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안전 협의체의 한전KPS 하도급 노동자 직접고용 합의문에 대해 직제·처우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제기했다.

    합의문에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한전KPS 노조는 이 같은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도급 노동자들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취수계통·주유·소방·조명 등 발전소 외곽 설비에 대한 기능적 성격의 업무인 반면 한전KPS 정규직 노동자들은 터빈·발전기·전기설비 등 발전소 핵심 설비에 대한 고숙련·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력업체에 8년 넘게 근무하다가 공개채용을 통해 한전KPS에 입사한 김성일 조장(서인천사업처)은 “협력업체 직원들과 한전KPS 직원들의 역무 자체가 구분되어 있고, 하는 일 역시 다르다”라며 “자격증 등 전문성을 갖추고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신체검사, 면접, 신원조회 등 철저한 단계별 채용 절차를 통과한 기존 직원들과 동일 선상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임금 등 근로조건도 한전KPS의 내규로 결정되는 것임에도 ‘전환 이전보다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협력업체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한 점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한전KPS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전환채용을 거쳐 한전KPS 정규직원으로 입사한 박범석 조장(태안사업처)은 “본인은 계측제어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무 수행평가, 면접, 인성 검사 등 적법한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했고, 임금 역시 회사 내규로 결정되었다”라며 “만약 직접고용이 절차와 내규를 무시한 채 강행된다면 과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입사한 수백여명의 직원들마저도 경력 인정을 요구하며 엄청나게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고용이 공정한 절차와 원칙 없이 단순히 더 좋은 조건으로 손쉽게 전환되는 것이라면, 이는 7000여 한전KPS 직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수십만 명의 청년들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전협의체 구성안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전협의체는 한전KPS 측(노·사 포함 4인), 한전KPS 하청 노동자 측 4인, 전문가 위원 6인과 위원장 1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전문가 위원은 한전KPS, 대책위, 정부가 동수를 추천해 정하고, 위원장은 정부가 추천하고 협의체 합의를 거쳐 정한다고 명시했다.

    김종일 한전KPS 노조 위원장은 “협의체 구성원에 한전KPS 노·사를 일방적으로 합친 것은 교섭대표 노조의 대표성을 축소·배제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 7월 20일)에서 정한 협의기구 구성 원칙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협의기구는 기관, 전환 대상 노조, 기관 소속 노조, 무노조 대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한전KPS 노조는 노사전협의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려면 각 이해관계자가 동수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노사전협의체의 위원장 역시 정의로운전환 협의체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한전KPS 노조는 노사전협의체를 공정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위원장은 양대 협의체의 합의를 통해 선정할 것을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직제와 처우 등 합의된 사항도 협의체에서 재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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