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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위, 한빛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송고일 : 2026-02-26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발전소 전경 / 한수원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26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 원자로냉각재펌프 본체 상부에서 붕산수 누설로 인한 부식(총 4대의 펌프 중 1대)이 확인되어 누설 원인분석과 확대검사 등을 실시했다.

    누설원인은 원자로냉각재펌프 소구경 배관(1개)의 제작 결함과 가스켓(2개) 손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4호기 유사 소구경 배관(39개) 전체에 대해 확대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결함이 확인된 배관은 신품으로 교체했다. 또한 가스켓은 전량 교체했고, 케이싱 건전성에 대해서는 제작사(웨스팅하우스)의 기술검토와 안전해석을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해당 신규 배관 제작 시 검사·시험 방법 등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기준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교체 안전성 검사 등 정기검사 총 90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7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 용어 설명

    임계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설계기준사고용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 설계기준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소를 별도의 전원이나 조작 없이 제거하는 장치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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