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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 사측과 법정공방서 승리
송고일 : 2026-02-27[에너지신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을 주장한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측과의 법정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울산지방법원은 한수원 사측이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강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강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한수원노조는 이번 사건이 거대 공기업이 내부 부패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를 조직적으로 탄압하려 한 사례라는 입장이다. 강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사건의 핵심 공익신고자임에도 불구,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고초를 겪어왔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특히 노조는 재판 과정에서 사측이 강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불법 사찰’ 정황이 폭로됐다고 언급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강 위원장의 자리 이동, 은행 방문, 노조 활동 등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소위 ‘동향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노조 지부위원장이자 산업안전보건위원이었던 강 위원장은 정당한 권한으로 사무실에 출입, 해당 사찰 문건을 확인하고 이를 법원과 인권위에 제출했으나 사측이 도리어 강 위원장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
사측은 본사 법무실 간부를 지역 사업소에 파견하고 감사·법무·노무 라인을 총동원해 단 37일 만에 수사를 의뢰했다. 준법경영실 변호사가 재판 내용을 파악해 전달하는 등 ‘법정 사찰’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특히 지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측 관계자들은 불법 사찰과 고발 책임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증언’을 이어가며, 이번 고발이 무리한 억지였음을 스스로 방증하기도 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측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 집행이 아닌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 및 억압’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죄 판결 직후 강창호 위원장은 "(이번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진실을 덮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몰아간 한수원의 행태가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한수원노조도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억지 고발을 주도한 한수원 내부를 바로잡기 위해 노조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향후 강력한 내부 개혁 투쟁을 예고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