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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첩] 발전소와 지역민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

투데이에너지
2026-03-02
[기사수첩] 발전소와 지역민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

김병민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발전소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에게는 해를 끼치고, 이익과 권리 등을 침해하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주민생활권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열병 합발전소 같은 경우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생기곤 한다. 지역민의 반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소음 이나 오염원 등이 환경과 신체 건강에 피해가 가거나, 주변 토지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사전 설명,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거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 하다는 불만 사항도 있다. 강경한 의견 다툼이 생기는 경우 사업의 연기 또는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결국 사업 주체인 기업이 지역 주민과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지역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만든다거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는 것 또한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기업의 주된 기능이 아니기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기구가 있다면 기업과 지역민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 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회의 역할도 있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협상가의 기능을 할 제3자가 존재한 다면 기업은 원래의 기능, 사업을 확장하고 대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지역민은 적절한 소통 창구를 유지하면서 보다 빠르게 의견을 전달하고 불만족스러운 점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기업과 지역민의 갈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중재를 나서는데 힘을 보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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